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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돌아온 연말정산, 꼼꼼하게 따져보자

 

[데일리연합 최희영기자]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올해는 특히 출산과 육아, 교육비 등에서 혜택이 새로 생기거나 확대되는 항목이 많다.


올해부터 출산이나 입양을 하면, 자녀 수가 많을수록 혜택도 늘어난다.


그동안 자녀 수에 관계없이 30만 원씩 세금을 돌려줬지만 올해부터는 둘째는 50만 원, 셋째는 70만 원으로 금액이 커졌다.


학교에 내는 체험학습비도 올해부터는 학생 1명당 최고 30만 원까지 돌려주고, 출산이나 육아로 일을 그만둬 경력이 단절됐던 여성이 중소기업에 다시 취업하면 소득세의 70%를 150만 원 한도 내에서 3년간 공제받는다.


난임 시술비 혜택도 커져, 시술비의 20%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데 반드시 영수증을 직접 챙겨 제출해야 한다.


새 차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중고차를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구입하면 10%가 소득 공제된다.


학자금 대출액의 원리금 상환액은 교육비로 간주돼 최고 15%까지 돌려받는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쓴 금액의 소득공제율은 40%까지 높아졌다.


주거비와 관련해서는 배우자가 월세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고, 공제 대상 주택에 고시원도 새로 추가됐다.


연말정산 관련 문의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상담 전화로 할 수 있고, 스마트폰 '홈택스' 앱에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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