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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알아두면 쓸데있는 여행자 면세 상식 안내



(데일리연합 박보영기자) 해외여행을 다녀온 A씨의 가방은 면세점에서 구입한 위스키, 담배, 화장품 등으로 가득하다. US $600이 넘는 면세품들 때문에 혹여나 세관검사에 걸릴까 입국심사대에서부터 노심초사하던 A씨는 결국 당당하게 자진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A씨는 세관 검사대 앞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세관 직원은 “$600 면세범위 외에 술, 담배 등 추가로 면세되는 별도 면세 품목이어서 여행자 면세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미리 알았다면 마음 편안히 입국했을 텐데.’ 라며 아쉬워했다.

여행자 면세범위는 1인당 US $600 이며, 추가로 술은 1병(1ℓ 이하, $400 미만), 담배는 1보루(200개비), 향수는 60㎖까지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공항에서는 여행자들이 면세범위를 정확히 알지 못해 이 같은 A씨처럼 마음을 졸이는 여행자가 종종 있다.

관세청에서는 황금연휴기간 동안 여행자 면세범위 초과 물품 집중단속(10.2일~13일, 2주간)을 계기로 여행자 눈높이에 맞게 사례별로 여행자 면세범위 관련 궁금증을 알기 쉽게 안내하고, 자진신고 캠페인(9.27일, 인천공항), 공항철도 내 홍보 동영상 상영, 리플릿 배포 등 다양한 홍보 활동도 펼친다.

☞ 여행자 휴대품 집중단속(10.2일~13일, 2주간)

-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 30% 상향

-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 항공편 여행자 전수 검사 확대

- 면세점 고액 구매자, 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자 정밀검사

- 대리반입 단속

특히 관세청에서는 여행자 면세범위와 관련 혼동하기 쉬운 사례들을 모아 ‘알아두면 쓸데있는 여행자 면세상식 OX 퀴즈 30’을 정리했다. 제시된 내용 뿐 아니라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 또는 해외여행정보 통합사이트 투어패스(m.tourpass.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면,

1) 가족끼리라도 면세범위 합산은 안 된다

- 2인 동반 가족이 $1,000 가방 1개를 반입할 경우

2인 가족 면세범위를 합산하여 $1,200로 생각, $1,000 가방이 면세통관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면세범위는 1인 기준이며 $600을 초과하는 $400에 대해서 과세한다.

2)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가 면세되지 않는다

- 미성년자 1명 포함 가족 3명이 술 3병을 샀을 경우 면세통관이 가능한 술은 2병이다. 만19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는 면세범위에서 제외된다.

3)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도 면세범위가 넘으면 과세된다

- 면세점에서 $3,000 가방을 구매한 경우 모두 면세될까? 내국인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한도’는 $3,000, 세금이 면세되는 ‘면세범위’는 $600이다. 면세범위 $600 및 별도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한다.

4) 담배는 1보루는 면세, 1보루를 제외한 초과분은 과세된다

- 담배 3보루·위스키 3병을 사오면 담배 1보루·위스키 1병은 면세되고 이를 초과한 담배 2보루·위스키 2병은 과세된다.

5) 자진신고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 입국할 때 면세범위 초과물품이 있는 경우 세관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하면 관세의 30%(15만원 한도)가 감면된다. 예를 들어 $1,570 A사 가방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다 적발된 경우 31만원(가산세 40% 포함)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자진신고하는 경우 이보다 15만원이 절약된 15만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 면세범위 초과 물품의 정확한 세액은 관세청 홈페이지, 투어패스(m.tourpass.go.kr)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관세청은 여행자 면세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성실하게 세관에 신고함으로써 황금연휴 기간 즐거운 여행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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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 측 “2심 징역 4년 불복…대법원 상고 방침”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심에서 형량이 크게 늘어난 데다 주요 혐의가 유죄로 뒤집힌 만큼, 법리 다툼은 대법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항소심 판단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즉각 상고 방침을 공식화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한 시세조종 가담 판단, 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에서의 묵시적 청탁 인정 부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였던 일부 혐의를 뒤집고 유죄로 판단한 것이 핵심 쟁점이다. 김 여사 측은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계좌 제공과 거래 위임만으로 공모를 인정한 것은 과도한 확대 해석”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금품수수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 청탁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것은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상고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