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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추석 연휴 사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데일리연합 최희영기자] 올해 추석부터 명절 전날과 당일, 다음날 등 사흘 동안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명절 등 특정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월 3일 0시부터 5일 24시 사이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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