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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의정활동 핵심 ‘소통’ 역량 강화 ‘눈길’

[홍성=데일리연합] 홍성군의회가 군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 슬로건 구현을 위한 단초를 소통강화로 정하고 스피치 교육을 실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홍성군의회(의장 이선균)는 16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의정활동의 핵심인 ‘소통’ 역량강화를 위한 스피치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리더의 파워 스피치 스킬' 이라는 주제로 국제스피치학회 편기범 회장을 초빙해 신뢰감을 주는 목소리, 전달력 있는 음성표현법 등을 교육하였으며, 실전 같은 상황극을 통해 교육의 효과를 높여 진행했다.

 

이론수업에 이어 상황극을 통해 실전 연습한 의원들은 스피치 기법을 배우고 개인별 실전 연습한 결과 상대방과 소통하는 방법이 중요함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이선균 의장은 이번 교육은 의원님들이 군민과의 소통 능력을 강화하고 의정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을 통해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해 선진의회의 롤모델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홍성군의회는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선진시책 벤치마킹과 직무연수를 추진할 계획으로 다양한 직무연수를 통해 의원들의 의정활동 방향 설정, 자질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집행부와 상호 협력관계 유지, 견제 기능 강화, 군민 서비스 향상 방안 강구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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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