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4.28 (화)

  • 흐림강릉 10.3℃
  • 구름많음서울 15.9℃
  • 구름많음인천 14.3℃
  • 구름많음수원 14.7℃
  • 구름많음청주 16.2℃
  • 구름많음대전 17.8℃
  • 흐림대구 19.9℃
  • 흐림전주 14.7℃
  • 흐림울산 21.4℃
  • 흐림창원 21.3℃
  • 구름많음광주 14.7℃
  • 흐림부산 19.9℃
  • 흐림여수 19.1℃
  • 흐림제주 14.7℃
  • 구름많음양평 16.8℃
  • 구름많음천안 14.5℃
  • 흐림경주시 21.2℃
기상청 제공

국제

롯데 신동빈 회장 '구속은 면했다'

 


[데일리연합 박보영기자]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신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수사를 마무리하려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신동빈 회장이 18시간 만에 검찰청사를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그룹 총수로는 처음으로 구속 위기에 처했던 신 회장은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였다.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부당한 급여를 지급하는 등 1,700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의 영장심사에서 신 회장 측은 주요 혐의가 부친인 신격호 총괄회장 시기에 벌어졌다는 논리를 펼쳤다.


법원의 기각 결정에 검찰은 "피의자의 변명에만 기초해 영장을 기각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신 회장을 비롯해 총수 일가를 불구속 기소하는 수순으로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속보] 김건희 측 “2심 징역 4년 불복…대법원 상고 방침”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심에서 형량이 크게 늘어난 데다 주요 혐의가 유죄로 뒤집힌 만큼, 법리 다툼은 대법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항소심 판단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즉각 상고 방침을 공식화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한 시세조종 가담 판단, 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에서의 묵시적 청탁 인정 부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였던 일부 혐의를 뒤집고 유죄로 판단한 것이 핵심 쟁점이다. 김 여사 측은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계좌 제공과 거래 위임만으로 공모를 인정한 것은 과도한 확대 해석”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금품수수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 청탁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것은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상고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