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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롯데 신동빈 회장 '구속은 면했다'

 


[데일리연합 박보영기자]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신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수사를 마무리하려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신동빈 회장이 18시간 만에 검찰청사를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그룹 총수로는 처음으로 구속 위기에 처했던 신 회장은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였다.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부당한 급여를 지급하는 등 1,700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의 영장심사에서 신 회장 측은 주요 혐의가 부친인 신격호 총괄회장 시기에 벌어졌다는 논리를 펼쳤다.


법원의 기각 결정에 검찰은 "피의자의 변명에만 기초해 영장을 기각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신 회장을 비롯해 총수 일가를 불구속 기소하는 수순으로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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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 글로벌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의 법적 기준 제시

서울, 대한민국, 2026년 3월 10일 /PRNewswire/ -- 글로벌 로펌 덴톤스(Dentons)의 한국 파트너 사무소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대표 최희준 변호사, 이하 "덴톤스리")는 "지난 2월 26일 선고된 대한민국 대법원의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 인정 판결이 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와 골프 산업 전반에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선고한 2심에서는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덴톤스리는 상고심 사건에 이두형, 최희준 변호사 등 부장판사 출신의 지적재산권 업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을 대거 참여시킨 결과 2026년 대한민국 대법원으로부터 골프코스 설계자의 저작권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골프코스 설계가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함을 명확히 정하고, 스크린골프 업체들이 골프코스 설계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저작권 사용료 지급 및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 사업자는 골프코스를 스크린에 구현하기 위해 사전에 골프코스 설계사들과 저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