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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국토교통부, 내년부터 2층 건축물도 내진설계…건축법령 개정

[데일리연합 최희영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 및 올해 들어 국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한 지진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건축법령을 개정한다고 오는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27일 총리주재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지진방재 개선대책'의 주요 과제를 제도화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초 도입 예정인 초고층 건축불의 안전영향평가의 세부규정 등을 담고 있다.

오는 22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전문가,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 1월께 개정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는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고, 기존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질 전망이다.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현행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에서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 까지 확대하며 이와 함께 기존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건축물의 내진설계는 1988년 건축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그 대상을 소규모 건축물 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나, 우리나라 지반 특성상 저층의 건물이 지진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이번에 2층 이상 까지로 확대한 것이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에 해당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진 등에 대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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