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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군정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한목소리’

郡 조직변화위한 정책, 충남혁신도시 및 원도심 활성화 대책 추진 요구

[홍성=데일리연합]제9대 홍성군의회(의장 이선균)가 27일 첫 군정 업무보고 청취를 하고 있는 가운데 민선 8기 군정의 핵심사업인 충남혁신도시 조성과 원도심 활성화를 비롯해 공직사회 변화를 주도할 적극행정 추진에 대한 제언의 봇물이 터졌다.

 

홍성군의회는 제287회 임시회에서 2022년도 군정업무 주요계획 청취를 통해 민선8기 홍성군 핵심 업무에 대한 정책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며 역동적인 의정활동에 닻을 올렸다.

 

기획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시 김덕배 의원은 연공서열방식 인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발탁인사의 제도화와 적극행정 추진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조직변화를 유도할수 있는 정책 추진을 요구했으며 문어발식 국제교류의 강화보다는 백야 김좌진장군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는 중국 해림시와의 국제교류 강화를 주문했다.

 

권영식 의원은 충남혁신도시 조성으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갖는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탄소중립기능 기관의 원도심 유치와 홍주성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 활성화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문병오 의원은 내포신도시 관리업무에 대해서도 충남도와 군간의 관리 이관을 빨리 받아서 내포신도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줄 것과 충남혁신도시에 추진 중인 종합병원유치를 위해 충남도와 함께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성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으며 혁신도시 공공기관 부지가 작다며 많은 기관 유치를 위해 큰 부지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김은미 의원은 지방보조금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17조를 근거로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야 하는데 청년잇슈 마을 및 청년의 날 기념행사 등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며 사업부서를 컨트롤 하는 만큼 원칙을 지킨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최선경 의원은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의 홍성통의 경우 타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잘 진행된 사례라면서 이제는 농촌프로젝트, 농업관련정책이 농업인들의 소득증대 성과로 이어질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으며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는 용역이 캐비넷이 아닌 군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장재석 의원은 원자재 값 상승으로 지난해 세워진 예산으로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고 설계변경 등으로 기존사업을 축소해 진행하는 사례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는 만큼 이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어진 홍보전산담당관 업무보고에서 이정윤 의원은 내포신도시 홍예공원 주변 자전거 도로에 방범용 CCTV설치를 요구하며 우범지대 예방을 위한 조치를 제안했으며 내포신도시 스마트정류장 설치를 요구했다.

 

신동규 의원은 홍성브랜드 홍보마케팅의 경우 매체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며 기존방식에서 벗어나 TV, 라디오 등 매체의 다변화를 제시했다.

 

이정희 의원은 행정지원과 업무보고에서 다목적회관신축의 경우 현재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1억5천만원이라는 사업비로는 마을회관 신축이 곤란하다며 사업비 증액을 요구했다.

 

제9대 홍성군의회는 민선8기 『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의 힘찬 출발을 기대하며 조직혁신과 일잘하는 조직을 만드는데 함께 조력해 나가고자 각종 사업의 대안을 제시하는 성숙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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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