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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제237회 임시회 14일간 일정 마무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로, 준공 시기가 도래한 주요 투자사업에 중점 편성

[아산=데일리연합] 아산시의회(의장 김희영)는 27일 제2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제2회 추경 예산안 1조 7,872억 원 가운데 일반회계에서 48건 33억 48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했으며,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21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 밖에도 2022년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 ▲용화 주공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처리했다.

 

또한,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맹의석 의원의 ‘새로운 시정 무엇을 생각하는가’ 천철호 의원의 ‘원스톱 민원 행정 처리시스템’ 주제로 5분 발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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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