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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박유천 성폭행 '무혐의' 성매매 혐의는 조사

 

 

 

[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박유천 성폭행 고소 네 건이 사실상 모두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경찰은 대신 성매매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고 처음 고소한 여성 측에는 공갈 혐의도 적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유천이 해당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질 당시 폭력이나 협박, 즉 강제성이 있었는지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성폭행 부분은 모두 '무혐의'로 결론냈다.

박씨가 무고로 맞고소한 첫 번째, 두 번째 여성들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경찰은 "첫 번째 여성 측이 박씨를 고소한 직후 소속사 대표의 아버지를 통해 1억 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고, 공갈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성관계 당시 박 씨와 여성들 사이에 돈이 오간 부분에 대해 성매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추가 조사한 뒤, 이르면 오는 14일 사건을 검찰로 보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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