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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회, 18일 제251회 임시회 개회 … 3일간의 회기

[천안=데일리연합]천안시의회(의장 정도희)는 18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0일까지 3일간 제251회 임시회를 진행한다.

 

정도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이번 임시회의 주요 업무 보고 청취 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주요 청책을 꼼꼼히 살펴주시고 정책 대안까지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동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에서는 ▲ 엄소영 의원이‘대각선 횡단보도 확대 도입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한편, 이번 제251회 임시회의 심사 안건은 모두 19건으로 공통 1건, 조례안 12건, 계획안 1건, 동의안 4건, 청원 1건이다. 공통사항은 ▲천안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체 촉구 결의안이며 상임위원회별 심사 안건은 경제산업위원회(8건)▲천안시 탄소중립 실천 조례안(엄소영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천안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 제6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 ▲천안 제6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천안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안 행정안전위원회(1건) ▲2022년 제2차 수시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복지문화위원회(5건)▲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천안시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건설교통위원회(4건)▲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환 의원 대표발의) ▲성정동 601-38 일대 도로 확장 및 하천 복개 청원(권오중 의원 소개)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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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