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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호서대, 전반기 충남고등학교장회 연찬회 개최

[아산=데일리연합] 호서대학교(총장 김대현)는 ‘2022 전반기 충남고등학교장회 연찬회’를 14일 아산캠퍼스 강석규교육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충남고등학교장회(회장 천안신당고 정대옥 교장)가 주관하고 호서대학교 후원으로 마련됐다.

 

연찬회는 충남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 교장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공유뿐만 아니라, 신성철 전 카이스트 총장의 강연(주제: 4차산업혁명시대 과학기술 및 교육혁신)과 김기송 호서대 물리치료학과 교수의 특강(주제: 꽃다운 중년, 꼿꼿한 노년을 위한 건강 투자전략)이 진행됐다.

 

정대옥 회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와 고등학교 교육과정 변화 등 어려운 교육여건 속에서도 학생 성장 발전을 위한 학교 교육에 헌신해왔다”고 격려하며, “오늘의 연찬회에서 학교 경영을 위한 다양한 정보교류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유익한 정보의 나눔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으로 지친 교장 선생님들께서 모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담화를 즐기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김대현 총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뜻깊은 행사를 호서대학교에서 개최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호서대학교는 지역사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등교육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지역 교육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지역 내 호서대학교의 역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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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