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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제237회 임시회 개회로 의정활동 돌입

조례안·기타 안건 29건 심의 및 2022년 주요 업무보고 청취

[아산=데일리연합] 아산시의회(의장 김희영)는 14일 제23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이달 27일까지 14일간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제237회 임시회에서는 29건의 조례안 등 기타 안건심의와 2022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본예산 1조 4천766억 원보다 3천106억 원(22.03%) 증가한 1조 7천872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 의결한다.

 

김희영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9대 아산시의회는 “시민에게 행복을, 아산에는 희망을”이라는 의정 목표와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회, 시민을 위해 발로 뛰는 의회”라는 의정 방침을 가지고 시민들이 바라는 아산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회기 첫날인 제1차 본 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처리했다.

 

임시회 둘째 날인 15일부터 27일까지 조례안 등의 안건을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심사·처리하고 2022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제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며, 오는 27일 제2차 본 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처리를 끝으로 제23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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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