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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선문대 여영현 교수, 정부 근정포장 수상

“공기업, 주민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공공 서비스 제공”

[아산=데일리연합] 선문대학교가 여영현 교수(58, 행정·공기업학과)가 제17회 지방공기업의 날 행사에서 지방공기업의 학문적 발전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 근정포장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여 교수는 한국 지방공기업 학회장과 지방공기업 평가원 이사로 활동 중이면서 지방공기업 평가, 혁신사례, 정책 제안 공모 등을 개최해 공기업 발전에 노력했으며, 공기업 혁신과 의료원의 공공성에 대한 주제로 20여 편의 논문을 국내·외 유명저널(SCI 급, KCI 급)에 발표해 한국 공공기관의 실태와 성과를 알렸다.

 

여 교수는 행정안전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관리법안과 공사·공단의 통합화, 시장성 테스트 위원으로 민간 경제 침해 방지 등 각종 법령·정책 발굴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그동안 행안부 지방공기업 경영진단 위원, 경영평가위원, 시장성 테스트 위원, 충남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위원, 공기업 혁신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여 교수는 “민간기업이 수익성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지방공기업은 수익성과 주민 복리를 위한 공익성, 그리고 자치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국가공기업과도 비교된다”며 “따라서 수익성·공익성·책임성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야 할지, 기관의 사업유형과 지역 특성에 따라 그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선문대 교양대학 학장을 역임하고 있는 그는 2017년 공기업 발전 유공으로 대통령 표창과 2017년 교육부 학술연구성과 우수학자로 선정돼 부총리 및 교육부 장관 표창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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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