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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호서대, 충북대와 ‘중부권 융합기술사업화 세미나’ 개최

[아산=데일리연합] 호서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과 충북대 바이오미래융합기술경영학과가 중부권 융합기술사업화 성과 발표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동으로 ‘중부권 융합기술사업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산자부의 ‘융합기술사업화 확산형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호서대와 충북대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일 제주 오리엔탈호텔에서 열린 기술경영경제학회에서 특별 세션으로 진행됐다.

 

양 대학은 2021년 MOU 체결 이후 상호협력을 통해 △글로벌 사업화 공동학기 운영 △공동기술사업회 포럼 개최 △현장문제 해결사례 공유 △협의체 운영 등 기업성장을 주도할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지능화를 위한 다양한 기업지원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호서대 박승범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은 "수도권 대비 4차산업 인프라와 인력 풀이 부족한 중부권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기업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산학융합모델이 중요하다”며, “대학 간 지속적인 상호협력을 통해 중부권 성장을 주도할 융합기술사업화 인재양성 및 기업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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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