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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호서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연속 선정

[아산=데일리연합]호서대학교(총장 김대현)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2022~2024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연속 선정됐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총 575억 원을 지원하는 국가사업으로 대학의 공정·투명한 대입전형과 고교 교육과정 변화에 대비한 적극적인 고교 협력 활동을 지원한다.

 

호서대학교는 대입의 공정성과 책무성,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 학생선발 기능 강화 및 평가자의 전문성 제고, 고교교육의 연계성 분야에서 높은 평가점수를 받아 ‘유형Ⅰ’에 선정되었다.

 

최인호 입학처장은 “호서대학교는 그동안 고교교육에 기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 특히 고교생들의 전공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다양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정확하고 실질적인 대입정보 제공을 위해 고교교사 및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입시설명회, 대입 컨설팅 등을 운영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최 처장은 “변화된 고교교육과정을 학생선발과정에서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계획과 대입 전형의 공정한 운영 실적도 이번 사업선정의 주요한 요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호서대학교는 이번 사업을 통하여 고교-교육청-대학 간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고교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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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