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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호서대, 학생홍보단 ‘호응 9기’ 발대식 및 임명장 수여

[아산=데일리연합] 호서대학교(총장 김대현)는 재학생으로 구성된 학생홍보단 ‘호응 9기’ 발대식을 갖고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최인호 입학처장을 비롯한 학생홍보단 15명과 입학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아산캠퍼스 강석규교육관 국제회의실에서 지난 23일 진행됐다.

 

학생홍보단은 △입시 브로슈어 및 모집요강 학생 모델 △고교 특강 및 입학설명회 도우미 △대학 탐방 프로그램 캠퍼스 안내 △입시박람회 행사 도우미 △모교방문 입시설명회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최인호 입학처장은 축사에서 “어려운 경쟁을 뚫고 당당하게 호서대학교 학생홍보단 호응 일원이 되신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에 진심으로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며, “호서대학교를 대표한다는 사명감으로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고 모범이 되는 홍보단이 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호서대 학생홍보단은 지난 2014년 발족됐으며, 호서대여 응답하라! ‘호응’1기부터 약 200여 명의 재학생이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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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