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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백석대, 오뚜기라면(주)와 산학협력 협약 체결

[천안=데일리연합] 백석대학교(총장 장종현)는 24일 오전 11시 30분, 교내 본부동 12층 소회의실에서 오뚜기라면(주)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행사에는 백석대 이경직 기획산학부총장, 이재준 대외협력본부장, 최선기 지역사업협력단장, 오뚜기라면(주) 이상철 생산안전부 상무이사, 윤선영 경영지원부 지원팀장, 김종찬 경영지원부 인사과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으로 △공동연구, 산학협력, 정책자문 등 기관과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사항 △지역과 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재학생들의 현장실습 및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지적재산 및 기술이전에 관한 상호 협력 등에서 함께하기로 했다.

 

백석대학교 이경직 기획산학부총장은 “오뚜기라면주식회사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뚜기라면(주) 이상철 생산안전부 상무이사는 “상호간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해 산학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오늘 협약이 동반성장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뚜기라면(주)는 1987년 창립돼 진라면, 열라면, 스낵면, 참깨라면 등 다수의 흥행작을 출시하며 2010년 기준 11년 연속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 ‘건강한 식문화로 세계와 함께하는 오뚜기라면’이라는 비전 아래 저칼로리 면류 등도 개발해 다양성을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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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