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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백석문화대, (사)뷰티창업경영전문가협회와 산학협력협약 체결

[천안=데일리연합] 백석문화대학교(총장 송기신)는 12일 오전 11시, 교내 자유관 2층 회의실에서 (사)뷰티창업경영전문가협회와 산학협력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백석문화대 송기신 총장, 이광원 학사부총장, (사)뷰티창업경영전문가협회 곽진만 이사장, 이서연 본부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협약으로 양 측은 뷰티분야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양 기관이 보유한 연구ㆍ실습 시설을 공동 활용하고 산업체 전문가 교육, 교재 공동개발 등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더불어 공동연구개발은 물론 관련 협력 사업을 추진해 활발한 교류를 이어갈 예정이다.

 

백석문화대 송기신 총장은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창의적인 뷰티 아티스트 양성을 위해 핵심역량 교육과 창업 교육을 실시하고 뷰티 관련 산학협력 활성화로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뷰티창업경영전문가협회 곽진만 이사장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끝은 창대하리라는 말씀처럼 열심히 함께하길 기대한다”며 “시간은 걸리더라도 견고하고 튼튼한 다리를 완성하듯 양 측에 도움이 되는 일에 힘을 모아보자”라고 말했다.

 

한편 백석문화대학교는 뷰티 인재 양성을 위해 2021년 뷰티코디네이션학부를 개설했으며, 토탈뷰티전공과 리챠드프로헤어전공으로 나눠 헤어, 메이크업, 네일아트, 피부미용과 관련된 심층 전공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리챠드프로헤어전공은 100% 취업약정형 전공으로 기업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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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