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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호서대, 창업중심대학 창업기업 모집

[아산=데일리연합] 호서대학교(총장 김대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지원하는 2022년 창업중심대학의 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창업중심대학은 창업 지원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지역 청년창업 생태계의 핵심 거점으로 지정·육성하는 사업이다.

 

충청권역(충남·충북·대전·세종) 창업중심대학으로 선정된 호서대는 예비창업자 40명, 초기창업기업 25개사, 도약기창업기업 20개사를 선정하여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사업화 자금 이외에도 △창업아이템 검증 △원스톱상담창구운영 △COREA 창업발명대전 △마케팅, 수출, 투자 등 성과 극대화를 위한 예비·초기·도약 단계별로 창업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김대현 총장은 “충청권역 창업중심대학인 호서대학교가 거점대학으로서 창업생태계 구축과 창업지원 종합 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하여 권역내 청년 유니콘 기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창업중심대학의 창업자 모집에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은 K-Startup(https://www.k-startup.go.kr/)에 주관기관을 ‘호서대학교’로 선택하여 오는 5월 18일 16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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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