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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백석대ㆍ백석문화대 유학생 대상, 이손의료재단의 ‘출장 치과진료봉사’ 눈길

[천안=충남도민일보] 백석대학교(총장 장종현)ㆍ백석문화대학교(총장 송기신)는 9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교내 은혜관 앞에서 유학생 대상 치과진료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이손의료재단의 ‘출장 치과진료봉사’로 진행됐으며, 이손의료재단은 지난 2월 대학과 산학협력협약을 체결했다. 봉사에서는 검진은 물론 스케일링, 치료도 진행됐다.

 

진료차량을 찾은 유학생들은 현장에서 치과질환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고, 치료가 가능한 경우엔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았다.

 

양 대학 김범준 국제교류처장은 “유학생이라는 신분상 높은 치료비용을 걱정해 아파도 참고 넘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기회로 치아 상태를 확인함은 물론 치료까지 받을 수 있어 좋은 기회가 됐다”며 “이손의료재단 측의 섬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당진 이손치과병원 이창규 원장은 “오늘 유학생들의 구강상태를 확인해보니 좋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며 “높은 비용이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껴 참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은데 치료해주고 유학생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 감사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치과진료를 받은 백석문화대 외식산업학부 팜 티 흐엉 씨(27ㆍ여)는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신 대학과 병원에 감사드린다”며 “깨끗하게 치료했으니 앞으로 더욱 건강하게 치아를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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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