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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호서대,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과 미래 유망기술 협력

[아산=데일리연합] 호서대학교(총장 김대현)는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과 지역의 과학기술 분야 성장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호서대학교 김대현 총장, 김병삼 산학협력단장과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 김광선 원장, 박태현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3일 아산캠퍼스 본관에서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소형위성, 드론, UAM, 메타버스 등의 기술 분야에서 협력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동시에 상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양 기관은 앞으로 △과학기술 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한 사업 기획 자문 및 공동연구 △지역인재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연계와 협력 △지역 내 과학기술 역량 향상과 생산성 증대를 위한 컨설팅 등의 협력 △연구 장비, 시설, 공간 인프라 등의 공동 활용 △산학협력 관련 사업 상호교류 및 협력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김대현 총장은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과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을 통해 우수 인재 양성과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산학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 김광선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속가능한 충남의 미래 유망기술 확보 및 과학기술 혁신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는 양 기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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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