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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호서대, 충청남도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와 업무협약

[충남=데일리연합]호서대학교(총장 김대현)는 다문화가족의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안정적 정착을 위해 충청남도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와 업무협약을 2일 체결했다.

 

협약식은 호서대학교 김대현 총장, 인문사회대학 정책연구팀 박현식 교수와 충청남도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 장순미 센터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아산캠퍼스 본관에서 진행됐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지속적인 업무 협약체계 강화 및 맞춤형 전문교육을 통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충남 다문화가정의 한국 사회 적응 및 정착지원을 위한 정보공유 및 교류 △충남 다문화 취·창업 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지역별 맞춤형 다문화 취·창업 교육에 관한 협력 등을 추진한다.

 

김대현 총장은 “대학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일이 교육과 함께 중요한 사명이고, 호서대학교는 충남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협력하여 다문화 가족과 충남다문화거점센터의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남도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 장순미 센터장은 “호서대학교가 지역 센터와 연계하는 맞춤형 다문화 가족 취·창업 및 자녀교육의 파트너로 함께 함에 감사하고, 앞으로 호서대학교와 협력하여 다문화 가족,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호서 다문화 인력양성사업단장 박현식 교수는 “다문화 정책의 변화를 예견하며 지금과 같은 동화주의 정책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주, 이민정책으로 변화할 중요한 시점에서 이번 협약체결은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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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