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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윤석열 당선인 , 충무공탄신 다례제 참석 ...충청발전 다짐

尹당선인, 아산 이순신기념관 현충사서 충무공탄신 다례제 참석

[충남=데일리연합]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8일 오전 충남 아산시 현충사 충무공이순신기념관을 방문, “충절의 얼이 담긴 현충사에서 충무공의 위업을 빌 수 있게 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오직 백성만 생각한 충무공의 헌신과 위업을 깊이 새기겠다”고 말했다.

 

당선 이후 처음으로 충남을 찾은 윤 당선인은 이날 충무공의 위업을 기리는 이순신장군 탄신 477주년 다례제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당선인은 “한사람이 길을 잘 지키면 천명 사람이 두렵지 않다는 충무공의 말씀을 앞으로 국정 운영하며 항상 제 가슴에 새기겠다”고 말하며 “우국충정과 애민정신으로 국민 삶을 편안하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행사를 마치고 나온 윤 당선인은 광장에 운집한 도민들에게 “저희 집안이 400년 이상을 충청에서 뿌리 내린 집안”이라고 강조하면서 “충청의 아들로서 여러분들이 자부심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충청 발전을 향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윤석열 당선인과 동행한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도지사 후보는 “지금 우리 충남은 천명이 두렵지 않도록 길을 지킬 용감한 한 사람이 필요한 시기”라며 “윤석열과 함께 충남 발전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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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