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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박하식 충남교육감 예비후보, 제5공약 “충남의 권역별 시군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정책 추진”

충남교육감예비후보 교육장 공모 위한 선출위원회 및 특수교육진흥위원회 등 신설

[충남=데일리연합] 6·1 지방선거 충남교육감 출마에 나선 박하식 충남교육감예비후보(전 충남삼성고등학교 초대 교장)가 5대 핵심공약 중 마지막 공약으로 충남의 권역별 시군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우선적으로 충남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점진적으로 현실화 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충남 지역 학생들이 국제적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충남 북부권에 ‘IB 국제화 교육 벨트를 조성하고, 지역 내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충남 남부권에는 AI 영재 과학고를 유치하는 한편, 종합적으로 교육서비스(Total Edu Care Service)를 제공하는 ’기숙학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또, 각 지역별 학생들의 진학 희망을 고려하여 예체능 및 과학 공학 교육과정 특성화고를 지정, ’학교 선택권‘을 부여하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전원 취업을 위해서는 지역 내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산업 형태와 규모 등을 면밀히 분석해 취업 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디스플레이, 반도체, 전기차, 해양수산, 물류운송, 농업생명 등 특성화고 분야를 더욱 다양하게 확대해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교생들의 학교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고교 평준화 지역은 평준화 여건에 따라 ’교육감 전형과 학교장 전형‘ 등 두 유형을 병행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박 후보는 충남교육을 이끌어가고 있는 교사들에게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또, 원로 교육자 및 퇴직 교육자 등 학생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지역 어르신들의 교육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낼 예정이다.

 

박 예비후보는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임기를 2년 이상으로 정하고, 지역 내 교육장 선출위원회 마련, 공모를 통해 공정한 교육장 임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지역 원로 및 은퇴자, 등 지역 사회에서 존경받는 어르신들을 인성 교육 명예 교사로 위촉해 충남 지역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 함양 교육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 예비후보는 학부모님들의 교육 참여 유도 및 장애학생들의 학습관 보장을 위한 대책도 마련한 상태다.

 

박 후보는 지역적 특성과 교육적 성향을 존중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 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사회진출에 필요한 취업 능력 개발을 위하여 ’충남 특수교육진흥 위원회‘ 신설 등을 모색하고 있다.

 

박 후보는 “’박하식표 교육행정‘의 핵심은 바로 ’삼강삼성(三强三性)‘”이라며 “학력과 진학률 취업률을 최상위로 끌어올리는 ’삼강(三强)‘과 인성, 적성, 창의성을 계발하는 ’삼성(三性)‘, 즉 ’삼강삼성‘ 교육이야말로 충남교육 발전의 중요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교육감예비후보는 이어 “충남교육을 바꿀 유일한 대안인 ’박하식‘은 아무런 대안도 없이 그저 제안만 하는 교육감이 아닌 소통하고 실천하여 성과를 제시하는 교육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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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