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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회사무국, 배 화접 일손돕기

성환읍 어룡리 농가 방문, 배꽃 인공수분 봉사활동

[천안=데일리연합]천안시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19일 성환읍 어룡리 배 재배 농가를 방문해 배꽃 인공수분화접 봉사활동을 펼쳤다.

 

배꽃 인공수분은 짧은 기간에 마쳐야 되기 때문에 집중적인 인력 투입이 필요하나,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근로자 및 자원봉사자 감소로 인해 일손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농가주 김모씨는 “짧은 화접시기에 농촌지역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천안시 의회사무국 공무원의 손길이 큰 도움이 되었다.”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은“앞으로도 봉사활동에 앞장서서 농가의 어려움을 도와 지역 상생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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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