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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백석대 졸업생 학부모 김대중 씨, 대학에 장학금 1천만원 기탁

[천안=데일리연합] 백석대학교(총장 장종현)는 18일 오전 10시 30분, 교내 은혜관 대외협력부총장실에서 졸업생 학부모 김대중 씨에게 1천만원의 장학금을 기탁 받았다.

 

김대중 씨는 어문학부 일본어전공 졸업생 김민석 씨의 부친으로, 현재 유통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사업에도 적잖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장학금을 기탁했다.

 

장학금을 전달한 김대중 씨는 “대학을 처음 방문했을 때 생활관 옥상의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문구가 꽤나 인상적이었다”며 “민석이가 대학에서 감사와 노력, 예의바름을 배워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한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 아들이 대학에서 받은 사랑을 다시금 나누어주고 싶어 장학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달된 장학금은 대학의 추천으로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학업을 이어가는 등 열심히 살고 있는 백석대학교 재학생 2명과 백석문화대학교 재학생 2명, 총 4명에게 각 250만원씩 전달됐다.

 

이날 장학금을 전달받은 보건학부 김지은 씨(22ㆍ여)는 “제 나름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 그런 모습을 인정해주시고, 장학금까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며 “특별히 부모님께 잘하라는 말씀을 명심하겠다. 또한 사회인으로 성장해 제가 받은 사랑을 잊지 않고 나누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대학 측은 “전달해주신 장학금이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대학도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며 “부모의 마음으로 학생들을 돌보는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내는 대학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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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