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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호서대학교, 제38대 총학생회 출범식 개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인숙진 기자 | 호서대학교(총장 김대현) 총학생회가 23일 아산캠퍼스 벤처산학협력관 국제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힘찬 출발을 선언했다.

 

이날 출범식은 발열 검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김대현 총장을 비롯하여 각 단과대학장, 학생회장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소한의 인원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김대현 총장은 축사에서 “올해로 건학 44년을 맞는 우리대학의 발전에 학교와 총학생회가 구심점이 되어 밝은 미래를 향해 함께 동행하자”고 당부했다.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 2022학년도 학생총선거에서 당선된 최재영 총학생회장(경영학부 3년)은 “코로나19 시대에 막중한 사명을 맡겨주신 학우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학생권익증진을 위한 재학생과의 소통을 구현해 가장 앞서가는 대학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앞장서겠다”며, “학우들이 원하는 올바른 방향, 진리와 정의가 있는 학생회의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제38대 총학생회의 슬로건‘동행’과 ‘한 걸음 더 나아갈 총학생회’는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변하며, 3개의 캠퍼스와 하나되어 발 맞춰 걸을 것이라는 총학생회의 의지가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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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