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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호서대, 산불 피해지역에 재난안전용품 전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인숙진 기자 | 호서대학교(총장 김대현)는 경북·강원지역 산불 피해를 입은 재학생들에게 재난안전용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호서대는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재학생들에게 화재대피용 구조손수건, 안전장갑, 응급보온포, 호신용경보기, 다용도팔찌, 압박붕대, 다용도후레쉬 등의 골든타임안전키트를 지원했다.

 

김연희 학생처장은 “예상치 못한 산불로 큰 피해를 보아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위로를 드리며 조속한 복구를 희망한다”며, "지진이나 화재 재난 발생 시 필요한 재난안전용품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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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