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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연기향교, 춘계 석전대제 봉행

옛 성인·선현 제사 봉행…향교정신·미풍양속 계승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인숙진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면장 박석근)이 지난 5일 연기향교(전교 임만수) 대성전에서 유림, 지역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춘계 석전대제를 봉행했다.

 

춘계 석전대제는 공자를 비롯한 옛 성인과 선현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의식으로 1986년 중요무형문화재 제85호로 지정됐으며, 성균관의 대성전에서 지내는 가장 큰 규모의 유교적 제사 의식이기도 하다.

 

이날 행사는 석전제례(1부), 전교인사, 헌관인사 및 모범인 표창(2부) 순으로 진행됐다.

 

임만수 전교는 “이번 춘계 석전대제를 통해 시민들에게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예를 알리고, 옛 성현의 학덕을 기려 도덕성 회복과 충효 사상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의 관심과 사랑으로 향교의 정신과 미풍양속이 계승 발전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연기향교는 매년 봄과 가을에 각각 음력 2월과 8월의 상정일을 택해 춘계·추계석전대제를 치르고 있으며 전통 의례에 따른 제사 의식을 봉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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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