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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인사권 독립 첫발 딛는다!!

홍성군의회 정책지원관(일반임기제7급) 2명 공개 채용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인숙진 기자 | 홍성군의회는(의장 이선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정책지원관 2명을 공개 모집한다.

 

군 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제282회 정례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관련된 조례안과 규칙 안을 정비한 후 첫 행보로 ‘정책지원관’을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일반임기제(7급 상당)인 정책지원관은 채용 후 2년간 근무하게 되며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정자료 수집 및 조사, 연구 등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 자격은 성별 및 지역제한은 없으며 만2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거나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며,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채용일정은 오는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군의회 현장 및 우편접수를 받고 3월 28일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후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며, 자세한 일정은 홍성군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이선균 의장은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가 직접 채용하는 만큼 투명성을 갖고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겠다면서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을 당부”했다.

 

문의 : 홍성군의회 의회사무국 (☎ 630 –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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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