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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내포신도시 모아미래도 메가시티2차’ 합리적인 분양가 눈길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투자 수요 증가할 것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인숙진기자 |  내포신도시에서 본격 분양에 나선 ‘내포신도시 모아미래도 메가시티2차’가 입지, 상품, 가격 모든 부분에서 장점을 갖춰 수요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특히 내포신도시 모아미래도 메가시티2차’는 분양가 상한제 단지로 합리적인 분양가를 기대할 수 있다.

 

실제 내포신도시에서 신규 공급한 단지들은 전용면적 84㎡ 기준 3억 초∙중반 대의 분양가를 이루고 있다. 이곳의 실거래가가 최고 4억까지 거래되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은 물론, 전세가와 분양가 간의 차이가 크지 않아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전세자들의 유입도 기대되는 지역이다.

 

규제 문턱도 낮다. 만 19세 이상이라면 전국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며 신청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청약 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경과하면 세대주, 세대원 모두 1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유주택자도 청약접수가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도 없어 타 단지 청약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 접수가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최대 70%까지 적용돼 초기 자금 부담도 적다는 장점이 있다.

 

단지가 위치한 내포신도시는 도청 및 유관 기관 이전사업이 본격 추진된 200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주요 기관이 준공을 완료한 상태다. 충청남도청,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경찰청 충청남도교육청 등의 대형 관공서들이 가까워 이곳에서 일하는 풍부한 근로자 수요도 유입될 전망이다.

 

충청남도 홍성군에 위치한 ‘내포신도시 모아미래도 메가시티2차’는 지하 2층~지상 23층, 10개 동, 전용면적 84㎡, 총 836가구 규모로 공급된다.

 

‘내포신도시 모아미래도 메가시티2차’는 전 세대 남향위주의 단지 배치와 선호도 높은 4BAY(일부세대) 판상형 구조를 적용해 사계절 내내 우수한 채광을 누릴 수 있다. 주방과 거실을 하나로 연결한 LDK평면 구조로 통일감과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내포신도시 모아미래도 메가시티2차’는 수요자 편의에 신경 쓴 다양한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된다. 어린이집과 학부모대기실, 돌봄센터가 위치하며 경로당, 피스니스센터, 게스트하우스, 독서실, 멀티룸 등 단지 내에서도 운동과 여가를 모두 즐길 수 있다.

 

가까운 거리에서 교통과 교육, 상업, 자연환경 등 우수한 생활 인프라도 누릴 수 있다. 충남대로를 통해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한데다 서해선∙장항선 복선전철(‘23년 예정), 서부내륙고속도로(평택~부여 구간, ’24년 예정) 개통 예정 등 굵직한 교통호재를 품고 있다.

 

단지는 홍북초(예정)와 인접하여있고, 내포중, 홍성고도 도보권에 있어 자녀들의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각종 학원이 들어선 중심학원가도 이용할 수 있고 인근에 위치한 중심상업지구를 이용하기도 편하다. 내포신도시 내 신리체육공원, 충청남도보훈공원, 홍예공원 등이 있고 단지 바로 앞에는 신경천공원이 있어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을 즐기기에도 좋다.

 

‘내포신도시 모아미래도 메가시티2차’의 모델하우스는 충남 홍성군에 2월 오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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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