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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홍성․월계천 친수공간 조성 공청회 ‘성료’

홍성․월계천 오감 친수공간 조성, 환경영향평가 선행 추진해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인숙진 기자 | 홍성읍 젖줄인 홍성천과 월계천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공청회가 25일 홍성문화원에서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에서 김흥태 URI 미래전략연구원장은 발제로 국내 주요 하천 친수공간 조성사례를 통해 홍성천과 월계천에 대해 야간경관개선사업과 문화역사공간 활성화, 친환경 생태공간 활성화 공동체 커뮤니티 활성화 등오감 친수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방안을 밝혔다.

 

김헌수 홍성군의회 의원은 “홍성천과 월계천의 수변공간 조성은 지역의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만들어 전통시장을 비롯한 구도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병찬 충남공공디자인센터장은 “1990년대 초반 홍성이 갖고 있던 자연경관 회복을 강조하며 공주시 제민천 사례를 통해 장기적인 접근으로 군민 행복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윤명 디자인와이 대표는 “청계천 복원사업을 사례로 들며 생태하천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복개주차장의 철거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정현 홍주성지성당 해설사는 “홍주성지는 순교자가 212명으로 전국에서 2번째로 순교자가 많은 곳으로 코로나19사태 이전에 1년에 3만명이 찾는 전국 최우수성지라며 순례객을 위한 개발을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자유토론에서 군민 A씨는 “홍성천의 야간경관 조성은 새로운 빛 공해를 유발하며 생태계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신중하게 개발할 것을 주장했다. B씨는 “기존의 수중보 설치지역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문제가 있다고 말하며 환경영향평가의 우선적인 실시 해야한다”고 밝혔고, C씨는 “하천 수량을 늘리는 것이 먼저”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홍성군의회는 앞으로도 지역현안에 대해 군민들과 함께 대안을 찾아가는 공청회를 지속해서 개최하며 주민과 소통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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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