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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보건복지부,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등 강화대책’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최근 감염·안전사고, 부당행위 등 산후조리원 이용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T/F* 운영 결과를 토대로 ’산후조리원 관리강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산후조리원 관리강화 대책 T/F’ 운영(’12.10~12월) : 감염·위생 및 소비자권익 등 관련 전문가 참여
* 산후조리원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한국소비자원) : 501건(‘10) → 660건(’11)

정부는 산후조리원 이용과 관련하여 기존의 계약해제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이외에 감염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시 구제가 가능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추가로 마련하는 한편,

산후조리원 이용 시 피해예방과 분쟁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함께 참여하여 ‘산후조리원 이용 표준약관’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산부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일반실 기준 이용요금, 대표자 자격소지 여부 등의 정보를 각 산후조리원 홈페이지 및 출입구 외부에 게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은 기존 건강검진 항목(3종) 외에 감염예방을 위하여 B형간염, 풍진, 수두 등 고위험 다빈도 감염성질환 항체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 기존 건강검진 항목 :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 추가 의무 항체검사 항목(5종) : B형간염, 풍진, 수두, 홍역, 볼거리

산후조리업자와 건강관리책임자 중 한명만 이수하면 되던 감염관리 교육도 실질적인 운영의 권한이 있는 산후조리업자만 받도록 하여 감염·안전관리 책임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산후조리원은 신생아들이 한 공간에 모여 있다는 것만으로 감염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곳이다.” 라며, “출산 직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하여 모유수유가 가장 중요한데 산후조리원에서 모자동실을 운영하여 모유수유를 돕고 자연스럽게 감염도 예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 관리대책 시행에 필요한 법령 및 지침 개정을 금년 상반기 중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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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파파존스 이어 써브웨이도 조사…'고객정보 노출' 취약점 반복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대영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일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6일 한국파파존스㈜에 대한 조사에 이어 닷새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두 업체 모두 홈페이지 주소(URL)의 숫자만 변경해도 다른 고객의 정보가 노출되는 동일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써브웨이 홈페이지에서 URL 뒤 숫자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별도의 인증 없이 다른 고객의 연락처, 주문 내역 등이 확인되는 정황이 파악됐다"며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사에 들어간 한국파파존스 역시 유사한 '파라미터 변조' 방식의 취약점이 드러났다. 회사 측은 조사 착수 하루 전인 지난달 25일, 홈페이지 소스코드 관리 미흡으로 인해 2017년 1월 이후의 고객 주문정보(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가 외부에 노출됐다고 신고했다. 개인정보위는 두 업체 모두에 대해 ▲유출 경위 및 피해 규모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한국파파존스의 경우, 개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