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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식약청, 2013년부터 화장품 원료목록 보고제도 시행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13년부터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원료목록의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의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올해 2월부터 시행된 화장품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개정 법에 따라 제조판매업자는 지난해의 생산·수입실적 및 화장품 제조에 사용한 원료의 목록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번 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생산·수입실적 보고방법과 서식 ▲원료목록 보고방법과 서식 등이다.

제조판매업자는 2012년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서식을 작성하여 관련단체의 장에게 2013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단체(보고서 제출기관)
* 생산실적 및 국내 제조 화장품 원료목록 보고: (사)대한화장품협회
* 수입실적 및 수입 화장품 원료목록 보고: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다만,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고 수입한 자는 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를 아니할 수 있다.

식약청은 이번 고시 제정으로 화장품 원료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국민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fda.go.kr) > 정보자료 > 법령자료>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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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파파존스 이어 써브웨이도 조사…'고객정보 노출' 취약점 반복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대영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일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6일 한국파파존스㈜에 대한 조사에 이어 닷새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두 업체 모두 홈페이지 주소(URL)의 숫자만 변경해도 다른 고객의 정보가 노출되는 동일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써브웨이 홈페이지에서 URL 뒤 숫자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별도의 인증 없이 다른 고객의 연락처, 주문 내역 등이 확인되는 정황이 파악됐다"며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사에 들어간 한국파파존스 역시 유사한 '파라미터 변조' 방식의 취약점이 드러났다. 회사 측은 조사 착수 하루 전인 지난달 25일, 홈페이지 소스코드 관리 미흡으로 인해 2017년 1월 이후의 고객 주문정보(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가 외부에 노출됐다고 신고했다. 개인정보위는 두 업체 모두에 대해 ▲유출 경위 및 피해 규모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한국파파존스의 경우, 개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