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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 말소등록 되지 않은 멸실된 차량 일제정비 시행

멸실된 차량에 대한 일제정리 기간을 오는 12월까지 운영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은서 기자 | 순창군은 체납자의 고충해소와 부담경감을 위해 말소등록 되지 않은 멸실된 차량에 대한 일제정리 기간을 오는 12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순창군은 15천여대의 차량이 등록돼 있으며,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존재하나 장기간 방치, 교통사고 폐차입고, 도난 분실 등의 사유로 사실상 멸실된 입증서류가 없어 말소등록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400여건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순창군은 매년 체납액이 누증되는 경제적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차량소유자의 고충해소를 위해 일제정리기간 운영 홍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멸실신청 대상은 교통사고, 도난, 방치, 분실 등으로 미보유 상태의 차량들 차령 14년이 초과하고 3년간 운행하지 않은 것이 입증되는 차량이며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멸실인정서를 발급받은 차량에 걸린 압류 저당을 해지하면 멸실말소등록으로 멸실차량을 처리할 있다.

 

관계자는 “사실상 미보유 상태인 차량의 말소등록처리를 돕기 위한 것이 목적이며 어려운 시기에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체납자의 고충을 해소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한편 멸실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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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