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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회 김월영 복지문화위원장 TV서울개국. 기초의정대상 수상

공약사항 이행 및 활발한 의정활동 공직자에게 의정대상 수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인숙진 기자 | 천안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김월영 의원이 지난 28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영등포아트홀에서 열린 TV서울 개국 제8주년 기념식에서 기초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TV서울은 매년 개최하는 개국 기념식에서 공약사항 이행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공직자에게 의정대상을 시상해오고 있다.

 

김용숙(전국지역신문협회 중앙회장)은 “김월영의원이 그간 지역사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시민 삶의 발전에 앞장서온 점과 정책현장에서의 공약 이행 정도를 높게 평가하여 김 의원을 기초 의정대상 수장자로 선정하게 됐다”고 했다.

 

김회장은 이어 “TV서울에 보내주신 많은 성원에 감사드리며, 각 사회분야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한 공로로 수상하는 모든 분들에게 축하를 보낸다”며 “앞으로도 시시각각 변화하는 대중의 욕구와 언론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해 차별화된 언론으로서 자리매김하겠다”고 했다.

 

김월영 의원은 “TV서울 개국을 축하드리며 이번에 뜻 깊은 수상을 하게 돼서 기쁘고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활동하는 의원이 되라고 주신 상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본 시상식에서는 광역의원 의정대상 외에 CEO대상, 문화예술대상, 사회봉사대상, 모범공무원상 등 다양한 분야의 시상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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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