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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 담배 연기 없는 건강 도시 만들기 ‘총력’

금연 구역 흡연자 과태료 5만원 상향조정, 감면제도도 마련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은서 기자 | 정읍시가 간접흡연의 폐해 예방과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힘을 쏟고 있고,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해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지난 1일부터 공포·시행했고, 대상 구역은 지역 내 15개 도시공원과 68개 학교 절대 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인 지역)이다.

 

시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과태료 편차로 인한 불만 민원 발생을 방지하고 과태료 부과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전라북도와 동일하게 5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단속 위주의 금연 구역 준수보다 흡연자가 과태료를 감면받고 금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과태료 감면제도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며, 과태료 감면제도는 금연 구역 내 흡연행위로 인한 위반자가 금연교육과 금연 지원 서비스 등에 참여하면 최대 100%까지 과태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이와 함께 시는 금연상담실을 연중 운행하며 개인별 금연 상담·교육, 금연보조제·금연 성공품 지급 등의 관리를 통해 흡연자들의 금연을 돕고 있고, 그 결과 지난해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사회건강조사 경과보고 질병 관리평가’에서 ‘흡연자의 금연 계획률’ 개선 우수사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유진섭 시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금연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며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께서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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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