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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 세외수입 체납 61억원 징수에 발 벗고 나서

12월 3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은서 기자 | 정읍시가 이월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와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10월 18부터 12월 3일까지를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체납액 징수에 나서기로 했는데, 시에 따르면 지방세외수입 총 체납액은 9월 말 기준 61억2,600만 원(일반회계)이고, 시는 총 체납액의 20% 이상 징수를 목표로 설정했다.

 

체납액 정리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자료를 분석 정리하고, 세외수입징수팀과 교통과 과태료 담당팀을 중심으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허사업 제한과 재산, 차량, 급여 및 채권 등의 압류를 진행할 방침이며, 또 압류 부동산과 차량에 대해서는 실익을 분석해 공매 예고 후 공매 의뢰(한국자산관리공사)할 예정이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의 5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질서 위반행위로 부과받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징수 기동반을 편성, 운영하며, 기동반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11월 하순부터는 지역 외에 거주하는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도 영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법질서 준수 풍토를 조성하고 시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펼쳐 납세 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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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열악한 노동 환경 문제 심각… 정부 대책 효과 미흡 논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최근 극심한 폭염으로 인해 야외 작업장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잇따른 온열 질환 발생과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보고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폭염 대책으로 휴식 시간 확보, 작업 환경 개선 등을 권고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이러한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건설 현장이나 택배 배송 등 야외 작업 환경은 열악한 경우가 많아 노동자들의 피해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에서는 정부의 대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하며, 더 강력한 법적 규제와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폭염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문제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일부 기업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생산 차질을 이유로 인력 감축을 시도하는 사례도 보고되면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폭염으로 인한 노동 환경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노동자 간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과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