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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최영일 전북도의회부의장, 벼 병충해 피해 대책마련 촉구 1인시위

재난지역 선포와 재해대책법 개정 절대적으로 필요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은서 기자 |  전북도의회 최영일(순창) 부의장은 19일 오전 7시부터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수확기를 앞둔 전북지역 벼농사가 도열병을 비롯한 병충해로 농민들의 시름이 큰 가운데, 빠르고 정확한 피해 확인을 거쳐 정부가 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1인 시위를 펼쳤다.

 

최의원은 도내 전체 논벼 5만2,424㏊가량이 병충해에 시달리는 것으로 집계되었지만, 농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행 제도 때문에 농민들이 시름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는 전체 면적의 46%로 벼를 수확하더라도 등급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농민 입장에선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재해대책법을 개정해 농업재해도 자연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인시위 후 농림축산식품부 강민철 재해보험정책 과장, 농림축산식품부 김종훈 기획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최훈 기획조정실장 등을 만나 이번 전북지역 벼 병충해 피해에 대한 호소와 함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순창지역은 총 재배면적 5,087ha 중 이삭도열병 1,780ha, 세균벼알마름병 610ha, 깨씨무늬병 760ha, 면적대비 각각 35%, 12%, 15%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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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