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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농업기술센터, 식량작물 분야 시범사업 현장 평가회 ‘성료’

수도작·밭 작물 분야 개선방안 토의 등 정보공유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은서 기자 | 정읍시가 식량작물 분야 시범사업 전반에 걸친 평가 분석과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농업인과 관계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량작물 분야 시범사업 현장 평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평가회는 사업별 주요 시설과 포장에서 현장평가로 진행됐으며 사업별 성과를 분석하고 시범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현장에서 논의하는 등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기계화 재배 기술에 따른 노동력 절감과 경영분석, 신품종의 지역 재배 특성, 병해충 감수성 등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가 이뤄졌으며, 시는 올해 식량작물 분야 시범사업에 총사업비 7억5천만원을 투입해 8개 사업을 추진했다.

 

수도작 관련 사업으로는 벼 안정육묘 자동 이송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벼 육묘 노동력을 절감하고, 벼 친환경 가축분 입상 퇴비 활용기술 보급 시범사업으로 유박 등의 유기질 비료를 가축분 입상 퇴비로 대체·전환했으며, 밭작물 분야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콩 병해충 방제 기술 보급사업과 고구마 재배 일관 기계화사업을 통해 노동력을 90%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기상 여건 악화로 인한 병해충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노동 인력 감소 등 어려운 점이 많았다”며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 현장 기술지원과 신기술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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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