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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단독] 전북, 실종자 수색 중 야산 중턱에서 끝내 숨진채 발견

정읍과 쌍치면 경계 야산 수색견과 드론 활용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은서 기자 | 지난 9일 오전 집에서 나간 순창군 쌍치면 종암리 조모(63세)씨가 11일까지 연락이 두절되자 가족의 실종 신고로 수색 활동이 벌어졌다.

 

조씨가 타고나간 오토바이를 12일 정읍시와 순창군 쌍치면 경계에서 발견되자 수색활동은 주변 인근 야산으로 집중 되었고 11시 53분 끝내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 되었다.

 

관계자는 조씨에대한 사망 원인을 국과수의 부검을 통해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색활동에는 정읍시소방서와 정읍시 남녀의용소방대 그리고 쌍치면 남녀의용소방대가 함께 공조하여 수색활동을 했으며, 비가 내리는 현장 상황으로인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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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