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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 경로당 전면 개방으로 코로나19로 지친 어르신들의 일상 회복

활동이 침체되고 안식처 제공이 필요하다는 여론 높아져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은서 기자 | 순창군이 최근 관내 경로당 371개소를 전면 개방해 그동안 야외 활동이 어려웠던 어르신의 일상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겼다.

 

군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자율적 개방상태를 유지해 왔으나 대다수의 경로당이 미개방된 상태로 운영되어, 심신이 지친 어르신의 활동이 침체되고 안식처 제공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순창군이 자율 개방에서 전면 개방으로 방침을 바꿔 운영키로 했다.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예방접종완료자를 대상으로 관내 경로당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하며, 군은 경로당 개방 후에도 지속적인 방역 수칙 준수 여부 확인을 담당 공무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에 나설 계획으로 경로당 내에서 취사 식사가 금지되며, 접종 완료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출입자 발열체크, 명부 작성, 수시 환기 방역수칙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순창군 양병삼 주민복지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활동이 침체된 어르신들이 이번 개방으로 일상을 회복할 있기를 기대한다”며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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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