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4.08 (수)

  • 맑음강릉 17.1℃
  • 맑음서울 11.8℃
  • 맑음인천 9.6℃
  • 맑음수원 10.1℃
  • 맑음청주 15.3℃
  • 맑음대전 13.9℃
  • 맑음대구 15.7℃
  • 맑음전주 11.4℃
  • 맑음울산 12.6℃
  • 맑음창원 12.3℃
  • 구름많음광주 13.3℃
  • 맑음부산 12.5℃
  • 구름많음여수 11.4℃
  • 구름많음제주 13.5℃
  • 맑음양평 13.1℃
  • 맑음천안 12.1℃
  • 맑음경주시 13.3℃
기상청 제공

전북

순창군,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당초 노인·한부모 포함시 기준완화에서 전체 대상자로 확대 적용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은서 기자 | 순창군이 오는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를 수급받기 위해 신청가구의 선정기준 부양의무자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으나, 이제 신청인의 1 직계혈족인 부모 자녀와 배우자까지 소득·재산을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

 

, 고소득( 1억원, 세전)· 고재산(9억원)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폐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생계급여는 당초 2022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실직과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주민들의 빈곤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급성에 따라 10월부터 적용하게 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 생계형 범죄율을 낮추는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복지제도이고,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가족결속이 약화된 현대사회 가족상을 반영해 부모 자녀부담을 줄여가고, 점차적으로 주민권리로 인식되는 발판이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수급받는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1 548000) 충족해야 하고, 가구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지원한다.
 

8월말 기준 순창군 생계급여수급자는 1,406가구에 1,871명으로 이번 제도 개편으로 300여가구가 추가혜택을 것으로 예상된다.

 

순창군 양병삼 주민복지과장은 “생계의 어려움에도 자녀 또는 부모로 지원이 제외됐던  복지사각지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위와 관련한 문의는 군청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 ..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 하면 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이슈분석) 유보통합 로드맵의 명암, '무늬만 통합' 넘어서는 실질적 재원·격차 해소가 관건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하나로 합치는 '유보통합'이 본격적인 이행 궤도에 진입했으나, 현장의 온도 차는 여전히 극명하다. 정부는 2025년 하반기 발표한 로드맵에 따라 올해 관련 특별법 제정과 하반기 시범 통합 운영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핵심 과제인 교사 자격 일원화와 상향 평준화를 위한 재정 확보 방안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특히 최근 기획재정부의 예산 분석에 따르면 확보된 예산이 실질 소요 비용의 70% 수준에 머물고 있어, 재원 조달의 한계가 정책 안착의 최대 걸림돌로 부상했다. 본 기사는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노출된 데이터 오류를 바로잡고, 시장과 교육 현장에 미칠 파급 효과를 심층 분석한다. 현재 유보통합의 가장 큰 난제는 '교사 처우 및 자격 체계'의 통합이다. 2025년 기준 교사 자격 일원화 방안에 대한 합의율은 당초 예상치보다 낮은 6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유치원 정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 간의 양성 과정 및 자격 취득 경로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학사 학위 중심의 '통합 교사 자격증' 도입을 검토 중이나, 기존 인력에 대한 보수 교육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