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08.24 (일)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많음인천 29.1℃
  • 구름많음수원 29.3℃
  • 구름조금청주 30.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구름조금전주 31.3℃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여수 29.7℃
  • 맑음제주 31.5℃
  • 구름조금천안 29.0℃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전북

순창군,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당초 노인·한부모 포함시 기준완화에서 전체 대상자로 확대 적용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은서 기자 | 순창군이 오는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를 수급받기 위해 신청가구의 선정기준 부양의무자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으나, 이제 신청인의 1 직계혈족인 부모 자녀와 배우자까지 소득·재산을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

 

, 고소득( 1억원, 세전)· 고재산(9억원)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폐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생계급여는 당초 2022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실직과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주민들의 빈곤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급성에 따라 10월부터 적용하게 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 생계형 범죄율을 낮추는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복지제도이고,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가족결속이 약화된 현대사회 가족상을 반영해 부모 자녀부담을 줄여가고, 점차적으로 주민권리로 인식되는 발판이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수급받는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1 548000) 충족해야 하고, 가구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지원한다.
 

8월말 기준 순창군 생계급여수급자는 1,406가구에 1,871명으로 이번 제도 개편으로 300여가구가 추가혜택을 것으로 예상된다.

 

순창군 양병삼 주민복지과장은 “생계의 어려움에도 자녀 또는 부모로 지원이 제외됐던  복지사각지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위와 관련한 문의는 군청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 ..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 하면 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폭염 속 열악한 노동 환경 문제 심각… 정부 대책 효과 미흡 논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최근 극심한 폭염으로 인해 야외 작업장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잇따른 온열 질환 발생과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보고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폭염 대책으로 휴식 시간 확보, 작업 환경 개선 등을 권고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이러한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건설 현장이나 택배 배송 등 야외 작업 환경은 열악한 경우가 많아 노동자들의 피해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에서는 정부의 대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하며, 더 강력한 법적 규제와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폭염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문제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일부 기업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생산 차질을 이유로 인력 감축을 시도하는 사례도 보고되면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폭염으로 인한 노동 환경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노동자 간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과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