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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소방서, 주택화재 거주자가 소화기로 큰 불 막아

농촌주택, 주택용 소방시설 꼭 필요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은서 기자 | 순창소방서(서장 이길원) 지난 27일 모두 잠든 늦은 밤 순창군 쌍치면에 있는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를 소화기로 초기에 진화해 자칫 피해로 이어질 뻔했던 사고를 막았다고 밝혔다.

 

화재는 주택의 온수기에서 발생했으며, 화재를 초기에 발견한 거주자가 119 신고

주택 비치된 소화기를 활용해 소방차 도착 자체 진화되었다.

 

순창소방서 관계자는 “거주자가 평소 가정 내에 소화기를 구비해 두어 피해 없이

화재를 초기에 진화할 있게 됐다“며 ”소방관서에서 먼거리에 위치한 농촌주택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비치가 더욱 필요하다“ 강조했다.

 

한편 순창소방서는 소화기를 활용해 화재를 초기에 진화한 관계자에게 소화기를 배로

보상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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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뉴스 후 기획) “국가폭력, 끝까지 책임 묻는다”…공소시효 배제 선언이 던진 한국 사회의 전환점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국가가 행사한 폭력은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오랜 시간 한국 사회에서 반복되어 왔다. 그러나 그 질문은 늘 과거사 정리라는 틀 안에 갇혀 있었고, 법적 책임과 제도적 구조로 확장되지 못한 채 제한적인 해결에 머물러 있었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들과의 자리에서 제시된 공소시효와 민사상 소멸시효 배제 방침은 이러한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으로 읽힌다. 단순히 과거 사건을 재평가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다시 정의하고 권력의 책임 구조를 새롭게 설계하겠다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제주 4·3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국가폭력 사건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념 대립과 권력의 충돌 속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됐고, 이후 수십 년 동안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은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다. 국가폭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시기에는 피해 사실조차 기록되지 못하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단순한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통제되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 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국가폭력 범죄를 일반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