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 동원산업은 과거 동원엔터프라이즈와 동원산업 흡수합병 때도 논란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동원산업이 동원F&B를 흡수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동원F&B는 동원산업 자회사 중 가장 현금흐름이 좋다. 다만, 총수일가의 지분은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알짜회사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려면, 동원산업에 끌고오는 것이 가장 이득이 되는 선택지였을 것이다. -기사원문 [이슈탐사] 동원F&B 상장폐지.. 남은 건 김남정의 ‘절대 지배력’ -영상편집 : 윤태준 인턴기자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 동원산업은 동원F&B 주식을 74.4% 보유 중. 100%로 채우기 위해 이번에 나머지 25.6% 주식을 전부 사들이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매수청구가가 32,000원대 인데 발표 당시 34,000원이었다. 즉, 현 시가보다 저렴하게 사겠다는 것인데, 주주 입장에서는 팔 이유가 없다. 그런데, 팔지 않고 버티면 압도적인 지분을 갖고 있는 동원산업이 이사회에서 통과시켜 동원F&B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할 수 있다. -기사원문 [이슈탐사] 동원F&B 상장폐지.. 남은 건 김남정의 ‘절대 지배력’ -영상편집 : 윤태준 인턴기자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여수현 에디터(영상뉴스 편집) | 동원산업(코스피 006040, 김세훈 대표이사, 김남정 동원그룹 회장)이 동원F&B(김성용)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며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된 가운데 김남정 회장의 기업 사유화 논란이 다시 재점화 되고 있다. 특히, 동원F&B 주주에게 제시된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이 시장가보다 낮아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시너지 앞세웠지만.. 실상은 소액주주 권익 침해? 동원산업은 2025년 4월, 동원F&B 잔여 지분을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으로 인수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동원F&B 지분 74.4%를 보유한 동원산업은 이번 거래를 통해 100% 자회사로 편입할 계획이다. 교환 비율은 동원F&B 1주당 동원산업 0.9150232주이며, 상장폐지 예정일은 7월 31일이다.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는 ▲동원산업, 3만 5,024원 ▲동원F&B, 3만 2,131원의 가격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가격은 동원F&B 발표 당시 시장가(약 3만 4,000원)보다 낮고, 과거 고점인 4~6만원 대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아, 실질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팀 | 최근 자본시장의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는 상법 개정이다. 상법 제382조3에는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라고 적혀있다. 상법 개정을 찬성하는 쪽은 법에 '주주'라는 단어를 추가해 "이사가 회사와 주주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로"고 법령을 바꿔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주주라는 단어를 하나 넣는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까 싶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단어 하나로 대한민국 자본시장에는 대격변이 일어날 수도 있다. 본지는 상법 개정이 불발된 상황에서 국내 자본시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을 소개하고, 동시에 상법이 개정될 시 국내 자본시장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 보도할 예정이다. 상법 개정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누구인지 보면, 독자 입장에서도 어느 쪽을 더 지지할 지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상법 개정에 찬성하는 쪽은 투자자, 반대하는 쪽은 기업이다.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대부분 이렇게 편이 갈려있다. 각자의 입장을 들어보고 논리적으로 따져보자. 투자자를 위한 법, 한국에만 없다? 개인, 집단 등을 보호하는 법 장치들은 굉장히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