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도시계획조례' 개정...13년 만에 공포
데일리연합 (SNSJTV) 김재욱 기자 | 안동시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층수 제한 완화 등을 포함한 안동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10월 2일자로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은 ▲ 자연녹지지역에서 농산물가공․처리시설, 산지유통시설의 건폐율 상향(현행 20% → 개정 40% 이하) ▲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및 농기계 수리시설 건축 허용 ▲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층수제한 완화 등이다. (현행 평균 18층 → 개정 평균 23층 이하) 먼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도시 근교 지역인 자연녹지지역에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건조·보관시설, 산지유통시설에 대한 건폐율을 현행 20%에서 40%까지 완화함으로써, 기존 시설의 원활한 증축과 농민의 부대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생산관리지역 내 환경 훼손 우려가 적은 지역에 한해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소규모 카페, 제과점의 입지와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농기계수리시설 입지를 허용함으로써, 연계되는 일자리 및 주민 소득 창
- 김재욱 기자 기자
- 2025-10-05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