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공판지원관』 신설로 보완수사권의 늪을 넘어서야..
데일리연합 (SNSJTV) 남오연 대표변호사 =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거대한 전환점 앞에 서 있다. 최근 발표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입법예고안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지만, 갈등의 화룡점정은 결국 검사의 보완수사권이다. 검찰은 이를 인권보호와 수사의 질을 담보하는 최후의 보루라 주장하고, 개혁파는 이를 실질적 수사지휘권의 온존이라 비판한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의 문제는 진영에 따라 달라지겠만, 적어도 이를 폐지할 경우 예측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안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이에 필자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를 가정해서 『공판지원관』 신설을 통한 수사-기소 분리의 실질적 완성을 제안한다. 핵심은 공소청 직원과 변호사, 법학교수 등 재야의 법조인으로 구성된 『공판지원관』(이하 ’지원관‘)을 수사 현장에 전진 배치하는 것이다. 이들은 일체의 수사권 없이 수사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실시간 법적 의견을 제시하는 ’공판유지 적합성 판단‘을 수행한다. 따라서 이들의 법적 의견에 구속력은 없다. 이는 지금과 같이 기록만 보고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의 ‘사후 교정’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오류를 바로잡는 수사관과 지원관의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