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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경력 무관·N잡 환영’의 그늘, 보험설계사 진입장벽 실종이 부른 소비자 신뢰 위기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금융감독원이 삼성화재, 메리츠화재(000060) 등 주요 손보사 4곳을 긴급 소집하며 'N잡러(겸업) 보험설계사' 운영 실태에 대한 고강도 점검에 착수했다. 최근 경기 둔화와 맞물려 전문성 없는 무경험자들이 보험 영업 현장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금융상품의 본질인 전문성이 훼손되고 불완전판매 리스크가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판단에서다.

 

본지 취재 결과, 주요 채용 플랫폼에 게시된 보험설계사 모집 공고의 대다수는 '초보 가능', '경력 무관', '재택 가능'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연봉 1억 원이나 수수료 2000% 등 자극적인 수익 지표를 앞세워 경력 단절 여성이나 사회 초년생들을 유인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단기간의 부실한 교육만 거친 채 현장에 투입되면서, 약관의 복잡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묻지마 판매'가 양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업법 제95조의2 관련)

 

ESG(지배구조 및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이번 사태는 보험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이다. 보험은 가입보다 사후 관리가 중요한 장기 금융상품임에도, 실적만을 노린 겸업 설계사들은 소위 '고아 계약(설계사 이탈로 관리가 안 되는 계약)'을 양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고객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보험업의 사회적 가치를 저해하고, 결국 보험사 지배구조 내 내부통제 시스템이 영업 우선주의에 밀려 작동 불능 상태에 빠졌음을 방증한다.

 

심층 분석 결과, 불완전판매의 온상은 지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고 영업'이다. 전문 지식이 부족한 겸업 설계사들이 주변 지인들에게 상품을 권유하면서, 보장 범위나 면책 사유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

 

금감원은 현재 겸업 설계사의 매출 비중이 1~2% 수준으로 낮다고 밝히고 있으나, 데이터가 축적되는 25회차(2년) 이후 유지율이 급격히 하락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자본시장법 제178조 및 보험업법 제102조 관련)

 

법적·제도적 관점에서도 '무경험 N잡러'의 확산은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범위를 벗어나는 사각지대를 만든다. 독립법인대리점(GA) 간의 무분별한 설계사 빼가기와 정착지원금 과다 지급 경쟁은 설계사들이 수수료만 챙기고 떠나는 '먹튀 영업'을 부추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보험 설계사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겸업 설계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매 권한 제한이나 공시 의무를 부여하는 등 강력한 진입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언적으로 보험설계사의 전문성 약화는 산업 전체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금감원은 이달 말 발표될 데이터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불완전판매 징후가 포착될 경우 즉각적인 테마 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독자들과 소비자들은 보험 가입 시 설계사가 해당 상품을 충분히 설명할 역량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향후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한 전업 설계사인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보험업법 제19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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