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한국도로공사(024720)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를 둘러싼 이권 카르텔 논란이 20년째 도돌이표를 찍고 있다. 단순 친목 도모를 넘어 자회사인 에이치앤디이(H&DE) 등을 통해 연간 2,700억 원 규모의 매출을 기록하며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을 독식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적자 상황에서도 퇴직자들에게 거액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공적 자산의 사유화'가 임계점에 달했다는 지적이다.
도성회 부패 구조의 핵심은 '폐쇄적 지배구조'와 '낙하산 인사'의 결합이다. 1984년 설립된 도성회는 역대 도로공사 사장들이 회장을 역임하며 모기업과의 유착 관계를 공고히 해왔다.
특히 에이치앤디이 정연권 대표가 도로공사 신사업본부장에서 퇴직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대표로 취임하고, 직후 '선산휴게소 민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점은 전형적인 '짬짬이 입찰'의 의혹을 짙게 한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취업제한 규정 관련)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도성회 출자 회사들은 현재 전국 9개 휴게소와 7개 주유소를 운영 중이다. 이들은 서울만남의광장(38년), 진영휴게소(40년) 등 알짜배기 노선을 수십 년간 수의계약이나 장기 재계약 형태로 독점해 왔다.
도로공사가 매년 실시하는 휴게소 운영평가에서 이들 업체가 꾸준히 상위 등급을 유지해온 점 역시 '제 식구 봐주기식' 평가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낸다. (공정거래법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관련)
지배구조적 측면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수익의 사적 편취'다. 에이치앤디이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영업 손실을 기록하는 와중에도 100% 주주인 도성회에 매년 7억~8억 원대의 배당을 강행했다. 최근 10년간 도성회가 챙긴 배당금만 88억 원이 넘는다.
이는 국민 세금과 이용객의 지출로 형성된 휴게소 수익이 도로공사 퇴직자들의 노후 연금으로 전락했음을 의미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저버린 행태다.
입찰 제도의 허점 또한 카르텔을 키우는 토양이 됐다. 과거 도로공사는 '임시 운영'이나 '특수성'을 명분으로 수의계약을 남발하며 도성회에 일감을 몰아줬다. 2026년 1월에서야 국토교통부가 '퇴직자 단체 출자회사'에 대해 감점(25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미 장기 운영권을 확보한 민자휴게소(BTO)나 기존 계약 연장 건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 범위 관련)
결언적으로 도성회 카르텔은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전관 이권 공동체'의 결정판이다.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단순히 감점 제도를 도입하는 수준을 넘어,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기존 계약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함께 수익 구조의 투명한 공개를 강제해야 한다.
독자들은 향후 2027년 만료되는 주요 휴게소 운영권이 실제 시장 경쟁 체제로 전환될지, 아니면 '이름 갈이'를 통한 우회 입찰이 반복될지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