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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쿠팡 5개월간 3천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뒤늦은 인지 논란 확산

경찰 신속 수사 촉구 목소리 고조…기업의 정보보호 역량 도마 위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기삼 기자 |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에서 약 5개월에 걸쳐 3천370만 명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같은 대규모 유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쿠팡 측이 이를 5개월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이 사태는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3천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은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로, 그 심각성이 크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용자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커 2차 피해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핵심적인 문제는 기업의 정보보호 역량 부족으로 분석된다. 5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침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과 보안 인프라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 문제뿐 아니라, 정보보호에 대한 기업의 책임 의식과 투자 부재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유사 사례들을 고려할 때, 이처럼 광범위한 정보 유출은 이용자 신뢰도 하락과 직결된다. 특히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고객의 민감한 금융 정보와 개인 생활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더욱 높은 수준의 보안이 요구된다.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경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보 유출 경로, 해킹 주체, 그리고 쿠팡 측의 대응 과정에 대한 명확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관계 당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국내외 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기업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정보 주체에게 알리고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쿠팡의 경우, 인지 시점이 늦어지면서 이러한 법적 의무 이행에도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제39조의3)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국내 기업들에게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경영 요소로 정보보호를 인식해야 한다는 평이다. 또한,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과 상시 감시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으로 쿠팡은 정보 유출로 인한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정부와 수사 기관은 이러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강력한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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